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추모글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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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3.29 발주제도 선진화 기약없이 표류
발주제도 개편 작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현재 공공시설공사 발주에 많은 영향이 있는듯 합니다.
최저가적정성심사등 관련 준비를 공사, 공단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해당 관련 법령의 정비 및 발표의 지연으로
원발주처에서부터 입찰해야 하는 시공사등까지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네요.
조속한 법령의 정비 및 공표가 필요할듯합니다.


국가계약법령 법제처 심사만 4개월째


건설산업 선진화의 핵심과제인 발주제도 개편작업이 추진시한을 6개월이나 넘긴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다.

개혁안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특정단체 수의계약 축소 문제에 걸려 법제처 심의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3월26일 대통령 자문 국가경쟁력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에 포함된 발주부문 개선안의 법제화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행시한(작년 9월)만 해도 6개월이 지났다.

작년 12월10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끝냈지만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등과의 수의계약 축소문제에 발목을 잡혀 차관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속도라면 이달 말 법제처 심사를 끝내도 차관회의, 국무회의, ‘공포 3개월 후 시행’ 부칙 등을 고려한 제도 시행시기는 빨라야 7월말이다.

국계법 시행령 개정이 당초 시한보다 10개월여 늦어지면서 다른 부처와 발주기관의 자체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최저가입찰 심사방식 개선일정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선진화 발주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작년 상반기부터 논의해 온 4대 공기업 시범사업은 1년 가까이 대기해야 하고 조달청이 작년 말 건설기술연구원 용역을 끝낸 PQ 및 적격심사 기준 개정안도 늦어지긴 마찬가지다.

국경위 회의에서 보고한 일정대로 진행됐다면 작년 하반기 활발한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별 문제점 점검과 수정보완마저 끝났어야 할 시점이다.

국토부와 조달청 관계자는 “선진화 계약제도의 법적 근거인 국계법 시행령 개정이 없이는 한걸음도 나갈 수 없는 형편”이라며 “부칙상 시행시점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입법일정의 지연은 글로벌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시급한 주요 발주기관의 건설공사 집행시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만 해도 안산~일직,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사업을 새 PQ기준에 맞춰 집행하려고 국계법 시행령 개정을 기다려왔지만 결국 현행 기준대로 집행하고 하반기 발주할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LH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다.

작년 상반기부터 국토부 주관의 발주기관 협의체 회의를 통해 새 기준을 실험, 검토했지만 결과적으로 1년여 검토기간을 허비한 셈이 됐다.

기획재정부의 늑장행정 탓에 차질을 빚는 사례는 건설산업 선진화제도만이 아니다. 

제2경부,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등 주요 국책사업이 기재부와의 타당성 논쟁, 예산협의 문제에 발목이 잡혀 늦어지고 있다.

전년 말 총액예산으로 편성한 후 연초에 사업별 예산을 확정짓는 신규 국도 설계용역도 비슷한 사례다.

지난 해 신속한 부처협의로 연초부터 설계용역이 집행됐지만 올해는 기재부의 검토가 계속 지연되면서 내달에나 국도별 예산배정이 가능한 상태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런 속도라면 입찰 일정을 아무리 앞당겨도 5월에나 첫 신규 국도설계 물량이 집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중견건설사 공공영업팀 관계자는 “올해 들어 벌써 3개월이 지났지만 4대강 기타공사 일부를 빼면 변변한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어 건설사 영업팀마다 손을 놓고 지낼 정도”라며 “이런 속도라면 하반기 주요 공기업별 발주물량이 새 입찰제도에 따라 한꺼번에 집행될 텐데, 제도에 적응도 하지 못한 채 입찰에 참가해야 할 처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김국진기자 jinny@

출처 : cnews 발주제도 선진화 기약없이 표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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