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추모글 남기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09.07 제안서 보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
제안서 보상제도란 입찰에서 탈락한 사업자의 제안서 중 우수한 제안서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대형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탈락자에게 설계보상비로 당해 공사예산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개 업체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대형공사설계비보상요령 제4조 참조

정보화 사업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제안서 보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도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못하였습니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입찰탈락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절차를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를 고시

대규모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 인력이 수개월 투입되는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제안서 보상이 추진되지 않았던 이유는 제안서 작성이 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일부이고 정보화사업의 제안서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상세설명을 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지적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다는 반대의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입찰 탈락자의 우수 제안서에 대한 보상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정보통신부는 재정경재부 및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SW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10월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06. 10. 12

보상 기준과 시행 방향
제안서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총사업비(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단, 유지보수 사업, HW구축사업, DB 구축사업은 제외)을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른 제안서 기술평가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보상여부를 결정하되, 점수가  80점 이상인 탈락자에게 당해 사업예산의  1.3%(단, 최대  1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서 보상은 단순히 제안서 작성으로 인한 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지원책이라기 보다는 탈락자의 제안내용이 실재 사업추진시 활용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지적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제안서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IT산업 발전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보상제도가 도입된다면 현재 SW사업비의 산정기준인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상의 ‘기능점수당 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제안비용’에 대해서는 중복소지가 있는 만큼 삭감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기능점수당 단가에서 제안비용이란 “입찰, 견적서 작성 및 중개수수료 등 수주 및 기타 판매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출처 : 한국정보사회진흥원(구, 한국전산원) 전자정부지원단 전자정부기획팀 김도승 선임연구원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계약제도 개선방안 중 일부 발췌"

Posted by co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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